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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내 1호 건설면허 삼부토건도 법정관리 신청

부동산 건설사

국내 1호 건설면허 삼부토건도 법정관리 신청

등록 2025.02.25 08:50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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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사옥삼부토건 사옥

1965년 건설부로부터 토건공사면허 1호를 취득했던 삼부토건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24일 삼부토건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 부채비율은 작년 9월 말 기준 838.5% 달했다.

삼부토건은 대한민국 건설회사로 도로 등 토목공사를 주력으로 한다. 지난 1955년 주식회사 전환 후 1959년 현 사명으로 개칭했다. 지난 1965년 토건공사면허를 취득한 이래 경부고속도로, 서울지하철 1호선, 영남화력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 공사를 수행했다.

삼부토건 측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24일 자로 서울회생법원(2025회합129 회생)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며 "당사는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당사는 법원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진행사항을 향후 공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55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를 취득한 업체다. 한때 도급 순위 3위까지 올랐지만 부실 경영과 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으로 지난 2017년 이후 주인이 세 차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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