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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쌍용건설-KT, 분쟁 1년 만에 물가변동 특약 첫 재판···공사비 소송 도화선 조짐

부동산 건설사

쌍용건설-KT, 분쟁 1년 만에 물가변동 특약 첫 재판···공사비 소송 도화선 조짐

등록 2025.02.19 08:11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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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지난 14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재판 핵심 쟁점은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 여부한신공영과 소송 진행...현대건설·롯데건설도 갈등

쌍용건설과 하도급사가 판교 KT 신사옥 앞에서 공사비 갈등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쌍용건설 제공쌍용건설과 하도급사가 판교 KT 신사옥 앞에서 공사비 갈등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쌍용건설 제공

공사비 추가 지급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KT와 쌍용건설이 재판에 돌입했다. 양사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쟁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특히 KT는 다른 건설들과도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어 소송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KT 판교 신사옥의 시공사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된 공사대금 171억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앞서 KT와 쌍용건설 간 소송에서 지난 11월 5일과 12월 17일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KT가 조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불성립됐다.

변론은 공사비 인상 내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속행됐다. 양사의 입장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변론은 3월21일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 여부다. 이 특약은 시공사가 착공 후 물가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수주한 KT 판교 신사옥 공사와 관련해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자재비·인건비 급등을 이유로 171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 반면 KT는 계약 당시 체결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KT는 같은 문제로 다수 건설사들과 대립하고 있다. KT 자회사 KT에스테이트는 부산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시공한 한신공영과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 140억원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첫 변론기일에 이어 현재 3차 변론까지 진행했다.

아직 소송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KT와 갈등중인 건설사도 있다. KT는 서울 광진구청 신사옥·롯데캐슬이스트폴 공사를 진행 중인 롯데건설이 1000억원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거부한 상태다. 또 KT는 광화문 웨스트사옥 리모델링 시공사 현대건설과도 300억원대 추가 공사비를 놓고 씨름 중이어서 추가 법정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은 화해 조정 등을 권고했지만 KT 측은 계약상 공사비 상승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하다는 판례에 이어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사유로 요구한 추가 공사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 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그동안 법원은 물가변동 배제특약 유효성을 인정해 왔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보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교회가 체결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한상사중재원도 한국중부발전과 시공사 간 공사비 중재 사건에서 해당 특약을 무효라고 판정했다. 또 GS건설은 지난해 11월 KT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KT에 설계변경 사유로 청구된 공사대금 98억4000여만원 중 76억7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하는 판결 기조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발주처를 위축시켜 오히려 건설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공사 측에선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에 대한 리스크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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