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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기업회생절차 속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제한 확산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기업회생절차 속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제한 확산

등록 2025.03.05 11:19

수정 2025.03.05 14:13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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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신라면세점, CGV 등 참여유통업계, 상품권 지연 변제 우려서울회생법원, 빠른 회생절차 개시

기업회생절차 속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제한 확산 기사의 사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CJ푸드빌, 신라면세점, CGV 등 주요 브랜드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이는 상품권 환급 지연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전날 오후 5시부터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 등 자사 브랜드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제한했다. 신라면세점과 CGV도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하며 동참했다.

추가적으로 HDC아이파크몰 등은 상품권 사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신라호텔도 사용 중단 여부를 홈플러스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상품권 사용 비중이 1% 수준에 불과해 현재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선제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며 기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상품권 또한 상거래 채권에 해당해 전액 변제가 가능하나,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 변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상품권 환급이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에도 주요 브랜드들은 해피머니 등 관련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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