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공간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방귀를 뀌거나 트림을 하는 직장 동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방귀와 트림은 생리현상이기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정 대상을 향해 방귀를 뀌거나 트림을 하면 당연히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도 수시로 가스를 내뿜는 것은 문제죠.
홍양미 공인노무사는 잦은 방귀와 트림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가 아니며,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시로 방귀를 뀌고 트림을 하는 행위가 다른 동료들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행위 주체가 상급자라면 직장 내 괴롭힘 적용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업무 공간은 혼자 사용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생리현상이라 조절이 어렵더라도 피해를 줄이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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