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주주 상생 위한 열린 토론 개최주총 집중 해소·전자투표 활성화 필요 제언
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업의 책임경영 및 기관투자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28.5%에 불과한 한편,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지침·내역에 대한 형식적·불성실 공시 등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 및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산운용사 내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 조직 신설, 행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의결권 행사 전 과정에 걸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및 금융감독원의 지도·점검 절차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주주행동주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안 본부장은 "국내·외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주주행동주의는 주주환원 확대, 주주 중심 경영 유도, 기업가치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이 있다"면서도 "단기실적주의 우려, 경영권 방어비용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행동주의 투자자가 전략을 수립할 경우 경영 개선 목적의 캠페인과 기업의 수용 의지 간에 조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그 방향성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기업 ESG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주주행동주의가 현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노혁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주주 행동주의는 장점이 단점을 압도하고 있어 단기 실적주의를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며 "법적 인프라나 제도적 환경을 투자자 우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 교수는 "합병 비율이나 유상증자 등 현행 가액 계산식은 불공정해도 위법하지 않아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산식들을 추상화하든지 아예 없애는 형태로 가는 것이 상장사의 진지한 고민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KCGI의 DB하이텍 투자금 회수(엑시트)처럼 주주행동주의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며 "일부 행동주의 펀드들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목 하에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수익을 챙겨서 엑시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무는 "행동주의가 지나친 경영 과제를 하거나 단기 수익 추구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경우 그 역기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의결권 행사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은 "주주행동주의는 액티브 전략을 표방하는 중견 하우스들에서 많이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며 "종합자산운용사의 경우 상품을 운영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활성화는 한계가 있고 전자투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등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충실히 공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의 근간이 되는 주주활동"이라면서도 "최근 국민연금이 상장사들의 이사보수 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사보수 한도에 대한 자료는 딱 2줄뿐이어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주총 집중일에는 우리 직원들이 밤을 새워야 하는 등 의결권 행사에 충실할 수 없는 환경으로, 한 날짜에 몇 개 이상 할 수 없다든지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기 주총 시즌 후 5월 초에 기관 투자자와 자산운영사 의결권 행사 동향을 분석해 사례별 기준을 설명하는 작업을 거쳐 공론화하겠다"며 "정책 이슈가 되다 보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최근 상법 개정안에 전자투표 의무화 방안이 들어가 있는 등 각론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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