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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복현 "상법 개정안, 여러 문제 간과···보완 필요"

증권 증권일반

이복현 "상법 개정안, 여러 문제 간과···보완 필요"

등록 2025.03.13 09:30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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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토론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업과 주주가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업의 책임경영 및 기관투자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이 원장은 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해당 법안이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주행동주의를 위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자산운용사는 그간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해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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