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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대한해운, 스탠다드차타드 양수금 청구 상고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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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스탠다드차타드 양수금 청구 상고심서 승소

등록 2025.03.14 15:07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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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은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벌인 양수금 청구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 13일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원고의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해운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0.64% 오른 1717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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