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원고의 회생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해운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0.64% 오른 1717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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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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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대한해운, 스탠다드차타드 양수금 청구 상고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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