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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류긍선 대표 연임 '암초'···카카오모빌 또 압수수색

IT 인터넷·플랫폼

류긍선 대표 연임 '암초'···카카오모빌 또 압수수색

등록 2025.03.20 19:13

수정 2025.03.20 19:22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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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전 카카오모빌 사무실·거주지 3곳 수색지난해 호출 몰아주기·차단 의혹 이어 두 번째 '류긍선 책임론' 쑥···사측 "입장 밝히기 어려워"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연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암초에 부딪쳤다.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회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 지난해 말부터 콜(호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받은 터라, 업계에서는 류 대표 연임과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이 쏟아진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 대표가 올해 연임에 도전한다. 그래픽=홍연택 기자류긍선 카카오모빌리 대표가 올해 연임에 도전한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해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 대표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해임권과 직무 정지 6개월을 권고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16.7%)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인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지만,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3%)만 매출로 인식하는 방식인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봤다.

류 대표 연임 작업에 한창이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즉시 '류긍선 살리기'에 돌입,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이후로도 회사는 택시업계와의 계약 문제 등 관계의 연속성을 이유로 류 대표의 연임을 강하게 추진했다. 결국 류 대표는 지난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과실' 결론을 내렸다. 당초 금감원 측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제재 처분 중 가장 강한 '고의 1단계' 의견을 냈지만, 증선위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재 수위를 낮췄다.

증선위는 이때 과징금 41억원 상당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1년의 세월이 흐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정기 주총 안건으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사내이사 1년 재선임안을 상정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류긍선 책임론'이 재차 불거진 상황이다. 임기 동안 사법리스크를 이어 온 만큼 대표로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 대표는 2018년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을 들인 후 2019년 공동대표로 취임해 현재 7년째 회사를 이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류 대표 연임안 등 주총 상정안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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