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ETF에 가상자산 포함시키는 법안 발의 가상자산업계 "당면 과제 산적··· 금융위와 다른 기조도 문제"운용업계 "구체적인 기준 필요···상품 출시 언급은 일러"
21일 가상자산업게에 따르면 최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을 ETF 투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229조제3호중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를 '투자대상자산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부칙으로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표기했다.
정 의원은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으로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이뤄짐은 물론 기초자산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자본시장법 준수를 통해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일 당정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로 밝힌 이후 나온 법안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은 집중됐다. 하지만 발의 내용을 살펴본 이후 실망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게다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었다. 지난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전 가상자산 관련 규율을 명확히 하고 '2단계 가상자산법' 등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율, 거래규제 등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망라한 2단계 입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는 금융회사가 배제돼 있다. 금융위는 현재 이용자 보호 장치 중심으로 규율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규제 등을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자본시장법 등 개정사항) 관련 입법 논의와 글로벌 규제 흐름을 반영해 가상자산 관련 입법 정비 등도 추진하고 있다
A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업계 상황을 살피고 해당 법안을 낸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내용 없이 ETF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법안 발의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B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아직 가상자산 현물 ETF를 논하기엔 섣부른 것 같다"며 "없는 것 보다야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 금융위 등과 TF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는 협의가 상당해 해당 논의 내용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업계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상품을 내놓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운용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ETF 등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 중"이라며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품 출시까지 논의하긴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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