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전날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고 있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에 따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회사(SMH),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영풍은 주식배당으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풍 측은 SMH가 전날 개최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날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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