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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K텔레콤도 '홈플러스' 손절

IT 통신

[단독]SK텔레콤도 '홈플러스' 손절

등록 2025.04.01 15:45

임재덕

,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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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우주 '홈플러스 쿠폰팩' 구독상품 판매 조기 종료신규 가입 차단 예정일보다 한 달 앞서 가입 막아"회생 절차 신청 따른 고객 피해 예방 자구책"

SK텔레콤(이하 SKT)이 자체 구독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홈플러스 쿠폰팩' 판매를 조기 종료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할인쿠폰' 사용이 안 될 가능성마저 제기되자,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지난달 구독 서비스 'T우주'의 홈플러스 쿠폰팩 판매를 중단했다. 홈플러스 쿠폰팩은 한 달에 9900원만 내면 2만1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상품이며 2022년 5월부터 판매됐다.

SK텔레콤이 자체 구독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홈플러스 쿠폰팩' 판매를 조기 종료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SK텔레콤이 자체 구독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홈플러스 쿠폰팩' 판매를 조기 종료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홈플러스 쿠폰팩 판매의 표면적인 중단 배경은 '계약기간 만료'다. 두 회사는 연단위로 계약을 맺고 협업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5월 27일 시작돼 오는 5월 26일 만료되나, 양사는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기존 혜택을 5월 31일까지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SKT는 "4월 30일부터 신규 가입과 기존 고객의 정기 결제를 중단하고, 6월 1일부로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지난달 말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도 했다.

그런데 SKT는 신규 가입 중단 예고일보다도 한 달, 서비스 완전 종료에 두 달 이상 앞서 돌연 상품 판매를 종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고객 피해가 예상되자, SKT가 선제적으로 추가 가입자 유입을 막은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매입·영업대금 유동화와 기업어음(CP)을 만기일에 차환할 수 없어 가용 현금 잔액이 급격히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4일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상거래 채권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6일부터 재개했다. 회생절차 때 제출한 신청서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조달 실패로 현금 부족이 이달(3월) 17일 184억원 발생한 뒤 계속 악화해 5월 말일 7395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 보겠지만 5월이 되면 부도가 날 수 있다"라고 썼다.

홈플러스의 부도 가능성에 거래를 중단했던 기업은 SKT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LG전자를 시작으로 오뚜기,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동서식품 등이 납품을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잔고가 3000억원가량 남아 물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난해 티메프 사태를 겪은 납품업체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SKT 역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 사태는 점차 악화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회사가 주장한 신용평가 하락 및 회생절차 시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회계심사 과정을 강제성이 있는 '감리' 조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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