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RCPS 상환권 문제로 법률 검토 착수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본격 조사공정위, 롯데카드와의 부당 내부거래 집중 점검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3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RCPS 상환권 행사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가 발행한 RCPS에 5826억 원, 블라인드펀드를 통한 보통주에 295억 원 등 총 6121억 원을 투자했다.
한국리테일투자는 지난 2월 이 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겼고, 이에 따라 해당 RCPS는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부채비율은 낮아졌지만, RCPS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변제순위는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이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원금 942억 원과 이익금 2189억 원을 포함해 총 3131억 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RCPS 상환권 양도와 관련해 사전 인지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이 보유한 RCPS 조건은 투자 당시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MBK파트너스 측은 RCPS 상환권은 홈플러스와 SPC인 한국리테일투자 간의 계약 사안이며, 국민연금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회계 기준상 구조가 바뀌었고,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부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검사에 들어갔다. 단기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기업어음(CP)을 발행했는지, 회생 신청이 사전에 계획됐는지, 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됐는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조사 전환도 검토하고 있으며, MBK파트너스에 지급된 배당금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계좌 추적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5일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기업카드 한도 등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 홈플러스가 RCPS를 매개로 매년 SPC에 1000억 원 이상을 '기타비용' 명목으로 지급해온 구조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2000억 원에 인수하면서 홈플러스 명의로 5조 원을 차입했고, 이 중 7000억 원이 RCPS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었다.
국민연금은 내부 규정에 따라 위탁운용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 운용사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MBK파트너스를 포함한 4개사를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로 선정했으며, 최근 MBK의 6호 블라인드펀드에 3000억 원 투자를 약정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탁사 선정 과정에서 단순 수익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수익의 질'을 반영한 정성 평가 항목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란이 반복된 운용사는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회계, 금융, 공정거래 세 갈래에서 동시에 조사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인영 의원은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RCPS 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법률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 회수 불능이라는 뒷수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투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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