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예탁의무 폐지에···증권사 선택권 '확대'증권사, 효율성에 무게···기존 운용 방식 유지 예탁원 외화증권 수수료 수익 축소 우려 축소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의무가 폐지된다. 현재까지 집중예탁의무에 따라 증권사의 고유분은 모두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해외 보관 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규정돼 왔다.
집중예탁의무로 해외주식 예탁 체계가 획일화되면서 담보 제공 등 증권 활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외화증권을 외화 자금조달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보관기관에 증권사 명의의 계좌 보관을 허용한 것이다.
해외주식 열풍으로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예탁 규모는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보관액은 1214억7559만달러(172조7990억원)로 불과 2개월 만에 지난해 1년간 기록한 외화증권 보관액 1125억2705만달러(160조697억원)의 약 92% 규모를 달성했다. 최근 3년 동안 외화증권 보관액은 ▲2022년 553억3354만달러(78조7010억원) ▲2023년 768억2410만달러(109조2669억원) ▲2024년 1214억7559만달러로 꾸준히 늘어왔다.
외화증권 예탁 규모 성장과 함께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수수료도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탁결제원이 별도의 수수료 수익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2020년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수수료 수입은 328억원으로 같은 시기 외화증권 보관액이 470억4562만달러 규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 2.5배 이상의 외화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 수익도 2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예탁의무 폐지로 예탁원의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 보관액 일부가 이탈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탁결제원의 수수료 수익 축소 우려가 제기됐다. 예탁원의 수수료 수익에서 개인투자자의 고객분의 비중이 증권사 고유분 외환증권을 크게 압도하는 만큼 큰 폭의 수수료 수익 감소는 가능성이 낮을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투자자 고객분의 예탁 규모가 증권사 고유분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증권사들도 큰 이탈이 움직임이 없어 수익률이 큰 폭으로 줄지 않을 것"이라며 "특수 목적인 담보나 다른 의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증권사들만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반응도 기존 예탁결제원의 운영 체계 안에서의 관리가 더 효율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해외자산 운용을 위한 부가 효과를 얻기 위한 새로운 예탁 체계를 구축할 만큼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의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대부분의 증권사가 기존 운용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고유분 외환증권 규모가 100억원 단위인 데 반해 개인투자자 고객분의 경우 조 단위에 해당한다"며 "증권사가 자체적인 예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예탁결제원을 통해 예탁 서비스를 이용해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별로 예탁 체계를 구축할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한 경쟁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대부분의 증권사가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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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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