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6월 초 결론 예상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4개 은행이 약 7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지난 18일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다만 공정위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거쳐 약 두 달간 재조사를 진행한 뒤 관련 내용을 보완한 새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정보 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당초 심사보고서에서 검찰 고발 의견을 포함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대신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LTV 신규취급액만 반영했지만, 이번에는 기한 연장분까지 포함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관련 매출이 늘어난 만큼 부과액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높다.
공정위는 각 은행의 의견을 취합한 뒤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양측 입장을 대부분 확인한 만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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