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9일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주재로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과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금융상품 설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명의무 합리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판매 스크립트 낭독 등 경직적 설명 방식을 유지함에 따라 상품 설명에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는 정보 과잉으로 인하여 상품 가입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펀드 가입 상담에 평균 61분이 소요되고 있으며, 국민의 57%가 상품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모펀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일반 국민의 전통적 자산 형성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설명 과정의 비효율성과 정보 과잉이 가입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관련 협회 임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TF는 앞으로 금융회사가 설명의 깊이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보의 종류와 소비자 유형을 구체화하고, 상품설명서의 내용과 형식을 핵심 정보 위주로 재구성해 전달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3분기 중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공모펀드가 일반 국민의 자산 형성과 확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 이해도 제고라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 과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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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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