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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영리법인·거래소, 6월부터 가상자산 매도 가능

금융 금융일반

비영리법인·거래소, 6월부터 가상자산 매도 가능

등록 2025.05.01 12:58

수정 2025.05.01 13:11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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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매도 가능 자산, 시총 20위 내 종목상장빔 방지 위해 시장가 주문 제한 조치시총 40억원 미만 좀비코인 거래지원 중단

정부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신규 상장 가상자산의 가격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모습 (사진=금융위원회)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후속 조치로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기부나 후원을 통해 가상자산을 받는 비영리법인 가운데 업력 5년 이상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해당 법인들은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기부의 적정성과 자산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하며,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확인·검증해야 한다.

기부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은 3개 이상의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으로 한정되며, 기부와 이전은 반드시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부받은 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매각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만 매각이 가능하며, 매각은 운영경비 충당 목적에만 한정된다.

매도 가능한 자산은 5개 주요 원화거래소에서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으로 제한되며, 일일 매도량은 전체 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규제된다. 또한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도 금지 원칙 등도 적용된다.

또한 거래소는 매각 계획 수립 시 이사회의 의결 등 내부통제를 거쳐야 하며, 매도 결과 및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공시도 이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계좌 발급이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달 중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 확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 이후 상장되는 가상자산에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적용된다.

그간 신규 상장 과정에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급등, 이른바 '상장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상장빔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 전까지 일정 수준의 유통물량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거래 시작 직후에는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 유통량은 기존에 상장빔이 발생하지 않았던 종목들의 사전 입고 규모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정된다.

이와 함께,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이 극히 적은 '좀비코인'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밈코인'에 대해서는 거래소별로 거래지원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평균 거래회전율이 1% 미만이거나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좀비코인은 거래지원을 중단한다. 밈코인의 경우 커뮤니티 규모나 누적 트랜잭션 수, 해외 거래소 상장 이력 등을 기준으로 거래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향후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을 마련할 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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