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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자리 모인 관학연 "국내 실정 맞춘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

증권 블록체인

한자리 모인 관학연 "국내 실정 맞춘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

등록 2025.07.23 14:10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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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국내 실정에 맞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현황'과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원은 일본, 미국,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사용현황을 언급하며 국내의 경우 해외 발생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같은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의무 조항, EU와 같은 준비자산 국내 예치 조항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USDT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은 중요 투자정보라는 점에서, 국내 금융당국은 국내 USDT 이용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관련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1대1' 준비자산 유지, 준비자산 검증, '1대1' 상환 등에 관한 의무 조항을 국내 실정에 맞춰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정책적 측면에선 결제 및 무역 결제의 효율성, K콘텐츠 등 국가경쟁력 상품을 활용한 해외 시장 개척 등을 고려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특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되, 등록방식이 아니라 인가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자산의 구성 및 관리에 있어서 엄격한 의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발행 시 백서를 제출하고 상품설명서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에 대해 상환의무를 명문화하고, 이용자가 액면가로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통화를 대체하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자에게 보유와 관련한 이자(금전,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 포함)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이용자 보호 강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도 언급했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발행된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서 해당 발행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일 경우에만 국내 유통을 허용하고 국내에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거나 중개하려는 자는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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