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 개최윤석헌·최흥식 전 금감원장 참석해 눈길···금융위 해체 주장감독과 정책 분리 강조···"관치금융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경제연구소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감독 체계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고 비정상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 사회·경제적 비용이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제 정부의 의지만 남은 만큼 오늘 대통령실을 향해 메시지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금융정책·감독 분리 목소리 낸 윤석헌·최흥식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전 금융감독원장 출신인 윤석헌 전 원장과 최흥식 전 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민간 주도의 자율형 금융시스템으로 전환을 강조하며 감독원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에 지원사격을 했다.
윤 전 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관치금융의 후유증이 지속되며 국내 금융사의 중개기능 역량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으며 낙하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정부의 규제와 보호에 안주하는게 습관화되면서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소비자 또는 국가에게로 떠넘기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면서 "수익창출에만 집중하며 홍콩 ELS 사태 등이 일어났다. 이익은 금융사가 취하고 비용은 사회로 전가하는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피아 낙하산에 대해서도 "낙하산들이 산하기관으로 내려가 생태계를 잠식하면서 금융권 전체가 관료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의 금융 생태계는 무기력에 빠져 눈앞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중개기능 수행을 외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흥식 전 원장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과의 완전한 분리, 금융감독이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으니 이를 참고해서 당국이 결정을 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 감독기능 배제해야···한은 금통위 모델 참고"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금융감독체계에 대해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정책이 우선시돼 감독이 후순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지 않아 각 기능의 독자적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성인 전 한국금융학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세부 논점 검토'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고 교수는 "국정위가 고려하고 있는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3개의 점층 구조는 현행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이 금융감독원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두는 방향으로 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 내부에 최고 합의제의결기구인 '금융건전성감독위원회'와 '금융시장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시기구로는 대통령 직속의 비상설 법정기구인 '금융감독평가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성인 전 교수도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정책' 관련 부분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그 이외의 조직은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을 주관하는 금융위 사무처 산하 금융서비스국의 업무는 절대로 기재부로 이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전 교수는 "신설조직을 통해 금융위 사무처 인력 대부분이 외형적인 소속만 변경해 기존의 정책·감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잔여 인원은 희망하는 경우 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공적 민간기구에 재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민간 금융전문가 신분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감원은 한국은행 모델을 참고해 금감원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금감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전 교수는 행정처분은 오직 공무원 조직만이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위 관료들의 허구의 논리"라며 "행정처분 권한을 특정 조직에 부여할 경우 해당 조직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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