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KDDX 상세설계 안건 상정 예정KDDX 기술자문위 "수의계약 방식 타당"일부 민간위원 반발·국회 상생 요구 등 걸림돌
방위사업청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 소속 일부 민간 위원들까지 나서 수의계약에 반대를 표한 데다, 상생 방안을 요구하는 국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이미 1년여 지연돼 온 사업이 또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12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안건에 대해 분과위 소속 민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방사청은 오는 18일 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안건이 분과위를 통과하게 되면 방사청은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 방식을 결정 짓는다.
당초 KDDX 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방산업계 계약 관행상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이 선도함 건조까지 따낼 가능성이 컸으며, 방사청도 수의계약 움직임을 여러 차례 보였다.
그러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 기밀 유출 혐의가 속속 유죄로 확정되며 자격 논란이 일었다. 그 사이 사업은 1년 넘게 지연 중이다. 경쟁사인 한화오션 측은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며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업체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결정적이다.
실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3~2014년 해군본부에서 KDDX 기밀 2건을 비롯, 차기 잠수함, 특수전 지원함 등 기밀 10여 건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불법으로 취득한 군사기밀은 국가기밀 3급 자료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가운데 8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2022년 11월 19일 유죄가 확정됐다.
기밀 유출이 적발되면서 HD현대중공업은 올해까지 경쟁 입찰 시 보안 감점 1.8점을 받아야 한다. 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은 별도의 제재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더구나 8명의 혐의와 별개로 HD현대중공업 직원 1명은 2023년 12월 1일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는데, 방사청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8명과 같은 군기법 위반이라고 보고 벌점 부과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안으로 한화와의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이 국회 등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방사청이 수의계약을 고집하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분과위 소속 일부 민간위원들도 수의계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방사청이 사업 지연을 초래하면서까지 관행을 앞세워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18일 열리는 분과위에서 일부 민간위원들이 반대의사를 유지할 경우 안건은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방사청은 지난 3월 17일과 4월 24일에도 분과위를 열고 KDDX 사업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지으려 했으나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안건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 8월 중순 국방부 장관 지시로 KDDX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기술 진부화에 대한 기술 검토와 함께 사업 방식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 대다수는 안정적 함정 건조를 위해선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동일 업체가 수행하는 수의계약 방식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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