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58일 조업정지에 또 조업정지 처분작년 국감 출석 장형진 고문, 사과 약속 어겨 위증 논란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장 고문 형사고발
이에 따라 영풍의 실질적 오너로 간주되는 전 영풍 대표이사 장형진 고문이 올해도 작년에 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쏠린다. 주민대책위의 장 고문 형사 고발로 시작된 책임론과 토양정화 명령 불이행,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또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22일 정치권과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는 장형진 영풍 고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낙동강 핵심오염원 그룹의 책임을 규명하고 통합환경허가 이행방안을 둘러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10월 24일 환경부 종합국감에 출석한 장형진 영풍 고문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형진 고문은 오너 입장에서 나오신 것"이라고 발언에 대해 "오너는 아니다"며 "영풍에 주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장 고문이 낙동강과 토양 오염 등 환경 파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오너가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영풍이 불복해서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도 패소하고 나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 상황인데 상고를 포기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고, 장 고문은 "경영에 관계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지역 주민들은 공장 외부의 대기오염, 낙동강과 안동댐의 수질오염까지도 석포제련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를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장 고문은 "반은 인정하고 반은 그렇게 생각 못한다"고 답변했다.
장 고문의 국감 위증 논란도 불거졌다. 올해 2월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장형진 증인에게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장형진 증인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사과도,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명백한 위증이며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58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또다시 위반했다.
7월에는 국민권익위가 영풍의 환경오염 책임을 인정하며 환경부 장관에게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이행을 권고했다. 권익위 의결 이후 낙동강 유역 피해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지난달 27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 장 고문(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을 형사 고발했다.
특히 장 고문이 형사 고발되며 책임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만큼,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그가 국감 증인석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경북 봉화군이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소, 수은 등 다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과 폐기물 불법 매립을 둘러싼 수사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1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석포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는 지역사회 여론 또한 거세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권기윤 의원(옥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54년간 낙동강과 안동댐 상류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120여 차례의 환경법 위반과 수차례의 조업정지·과징금 처분 등으로 이미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사실을 지적했다. 낙동강이라는 국가 수자원 보호와 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련소의 전면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zero10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