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트럭 43%에 영향 불가피11월부터 중·대형 트럭 부품도 타격자동차 부품 관세 우대 정책 5년 연장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대한 관세 부과를 명령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는 25%, 버스에는 10%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천1파운드(약 6천350㎏)에서 2만6천파운드(약 1만1천793㎏) 사이, 대형 트럭은 2만6천1파운드 이상 차량을 의미한다. 이보다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중복되지 않는다. 일반 자동차 관세와는 별도 범주에 속해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일단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교역국과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관세율을 따른다"며 "다만 이번 트럭 관세는 일본과 EU와의 기존 협상 이후 발표된 것으로, 당시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관세 상쇄 정책의 적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정책은 미국 내 조립업체가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25% 관세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2025년 4월 5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2030년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상쇄 비율도 기존에는 첫해 3.75%, 둘째 해 2.5%로 줄어들 예정이었지만, 앞으로 5년간 3.75%를 유지한다.
행정부는 중·대형 트럭 제조용 부품에도 유사한 관세 완화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며, 자동차와 트럭 엔진 제조업체에도 별도의 완화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트럭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다. 백악관은 중·대형 트럭이 군 병력 이동과 재난 대응에 사용되고, 미국 내 물류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어 제조 역량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대형 트럭의 약 43%가 수입산이다.

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bottle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