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GS건설에 1700억원대 손배소

부동산 건설사

LH, GS건설에 1700억원대 손배소

등록 2026.01.27 14:02

주현철

  기자

GS건설 "소송 내용 면밀히 검토중"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른 컨소시엄 건설사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뉴스웨이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른 컨소시엄 건설사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뉴스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17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가 자사를 상대로 1738억4263만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LH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고 GS건설은 전날 송달받았다. 청구금액 1738억4263만여원은 2024년 GS건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5조871억2395만여원)의 3.42% 규모다.

GS건설 측은 "소송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 4월 LH가 발주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중 전단보강근이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으로 인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GS건설은 해당 사고의 책임을 지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