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빗썸 영업정지 효력, 법원서 제동···빗썸측 "성실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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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영업정지 효력, 법원서 제동···빗썸측 "성실히 소명할 것"

등록 2026.04.30 15:33

한종욱

  기자

제재 집행정지로 피해 최소화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공방 지속

[DB 빗썸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빗썸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 효력이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 정지됐다. 빗썸측은 남은 절차에서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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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법원이 빗썸에 대한 금융 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

빗썸은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 지속 가능

본안 소송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배경은

금융정보분석원, 빗썸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했다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제재

6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368억원 과태료 부과

빗썸은 자금세탁 위험 증가 크지 않다며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판단

영업 정지로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신규 고객 입·출고 제한 시 평판·고객 유치 악영향

상장사·전문투자자 시장 진입 가능성도 고려

핵심 코멘트

재판부, 빗썸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FIU 주장한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도 충분히 소명 안 됨

빗썸 "남은 절차에서 입장 성실히 소명할 것"

향후 전망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빗썸 제재 여부 최종 결정

가상자산 시장 내 거래소 규제와 업계 영향 주목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30일 빗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해당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빗썸은 당분간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빗썸은 자금세탁 위험 증가가 크지 않다며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영업 일부 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제한이 6개월간 지속될 경우 거래소 간 이동 기능 제약으로 신규 고객 유치와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향후 상장사와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예상되는 점도 고려됐다.

또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본안 판결 전에 제재 기간이 상당 부분 경과할 수 있어 사후 취소되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빗썸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FIU 측 주장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빗썸 측은 "남은 절차에서 당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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