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례율 관리처분 한계론···"재건축, 조합원 권리 중심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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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 관리처분 한계론···"재건축, 조합원 권리 중심으로 바꿔야"

등록 2026.06.23 07:54

이재성

  기자

한국도시정비학회 '관리처분방식 개선' 학술세미나 개최전문가들 "사업 지연·분담금 갈등 줄이려면 제도 개편 필요"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 회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점에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방식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념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재성 기자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 회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점에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방식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념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재성 기자

재건축 사업의 핵심 절차인 관리처분 제도를 둘러싸고 비례율 중심의 현행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권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리처분 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도시정비학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점에서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방식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현행 관리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장 겸 서경대 교수와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해 학계와 연구기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승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장과 괴리가 많은 비례율 중심 관리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조합원 권리 중심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과의 괴리가 적지 않다"며 "비례율 방식에 의한 관리처분의 문제와 새로운 개발 방향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은 현행 비례율 중심 관리처분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 실장은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적 계획이자 조합원 간 비용 분담과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핵심 계획"이라며 "반복적인 계획 변경과 이해관계 충돌로 사업 지연과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례율 중심의 관리처분 방식은 사업비와 분양수입, 종전자산 평가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조합원이 분담금 변동 원인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관리처분 단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례율이라는 추상적 지표보다 권리 배분과 개발이익 귀속 과정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승주 회장은 현행 제도가 재건축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건축은 재개발과 다른 사업인데도 동일한 관리처분 틀을 적용해 온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비례율이라는 관행적 지표보다 대지지분과 주택 가치, 사업비를 분리해 조합원의 권리가 신축 주택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조합원의 권리와 개발이익 배분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토지지분 중심의 새로운 관리처분 모델도 제안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도시개발은 개별 주택단지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도시재생을 통한 직주근접 실현과 산업 활력 제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정비사업을 둘러싼 여건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주택산업연구원도 현장 중심의 연구와 정책 제안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이창수 가천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병춘 서경대 교수, 김학주 MUM파트너스 대표, 오승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정비처장,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새로운 관리처분 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화 과제를 논의했다.

이승주 회장은 "앞으로 서울에서만 매년 5만 가구 이상의 재건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재건축 사업이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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