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탐지시스템·자금세탁방지 논의 분과 운영올해 부정결제 방지 실무지침 마련 계획 공개PG사·학계·보안 전문가 포함 민관 공동 대응 착수
잇따르는 온라인 부정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민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학계·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연내 부정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을 마련해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핀테크업계와 함께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을 위한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 최근 인증 절차 간소화 등으로 간편결제 편의성은 높아진 반면 개인정보 탈취 등에 따른 부정결제 우려도 커지면서, 결제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온라인 결제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부정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PG사 등이 이용자 편의성과 수익 확대에만 집중해 보안 강화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결제 방지와 보안 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걸러내지 못한 이상거래를 PG사도 차단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점을 지적했다. 이어 개별 회사 차원의 대응을 넘어 업권 전체의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부정결제 대응협의체는 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등 2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 중 '부정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월까지 업계 사례를 바탕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무지침 초안을 마련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PG사들은 부정결제 대응을 업계의 공통 과제로 보고, 회사별 이상거래 탐지 경험과 대응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 실무지침 마련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마련될 부정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이 감독 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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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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