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환급 대상 첫 확대···가상자산도 법적 보호환급 형태·평가 기준 구체화···전담기관 통해 현금 지급도 가능시행령 입법예고 착수···10월부터 피해구제 본격 시행
보이스피싱으로 탈취당한 가상자산도 앞으로는 법에 따라 피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상자산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자금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현행 제도는 금전만 피해환급 대상으로 인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피해환급 자산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했다. 피해 자산이 현금이면 금액 단위로 지급하고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 단위로 환급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빼앗긴 자산과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존재하는 자산 형태를 기준으로 환급한다. 여러 형태의 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현금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를 적용해 피해환급 금액을 계산한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된다. 원칙적으로는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하지만 거래소 계정이 없거나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는 전담기관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매도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 환급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환급 자산의 형태와 평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여러 피해자의 자산이 혼재된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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