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에 지분매각 등 강수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시장 담합 감시 강화복지시설 식자재 리베이트 등 불공정 관행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과 독과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반복 담합에는 지분 매각과 영업 양도 같은 구조적 조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담합 처분 시효도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기간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미 운용 중인 가격 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구조적 조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쓰이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CJ제일제당의 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담합 근절을 위한 회사 차원의 근본 대책으로 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 이른바 리니언시도 손질한다. 조사 개시 전후의 자진신고 혜택을 다르게 적용하고, 시정조치 감면 삭제와 반복 담합에 대한 감면 제한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점검도 강화한다. 화학제품과 페인트,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시장의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도 확대된다. 예식장 식대 계약에서 신랑·신부에게 보증 인원을 따로 나눠 부담시키는 '각자 보증' 관행을 점검하고, 필라테스·요가 분야에서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는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조회사의 자산운용 현황과 선수금 의무 보전 비율(50%)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대형 인수·통합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코레일-SR 통합과 관련해 운임과 공급 좌석 등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을'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은 담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노동조합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맹점주와 하도급업체, 대리점주의 단체협의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선, 플랜트, 전력 등 국가 기반 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나 납품대금 지급 지연과 같은 고질적인 갑질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에 대한 점주 동의 절차와 폐업 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도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유소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쳐 혼합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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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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