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적용 확대 예고계열회사 누락 반복 시 고발 강화 방침플랫폼·하도급 등 주요 분야 감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할 경우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대한 누락이나 반복 누락에 대해서는 고발을 강화하고, 플랫폼·하도급·광고 등 주요 분야의 감시와 제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계열회사 누락으로 공시집단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미지정 기간에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개편을 통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광고 분야에서 명백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 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도 새로 만든다. 이와 함께 식품, 물류, 의약품 등 민생 밀접 업종과 대부업 등 서민금융 분야의 계열사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민원이 많은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수수료와 정산 기간, 입점업체 피해 실태도 심층 조사한다. 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과 거래 현황도 점검하고,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의 조속한 입법도 추진한다.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AI 감시 플랫폼은 기존 8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한다. AI 유료 구독 서비스의 다크 패턴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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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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