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애프터마켓서 ETF·ETN 못 산다···거래 대상서 제외

증권 증권일반

거래소 애프터마켓서 ETF·ETN 못 산다···거래 대상서 제외

등록 2026.09.01 10:05

박경보

  기자

14일 오후 4~8시 시간외 거래 첫 시행ETF·ETN 등 9개 유형 적용 대상서 빠져시간외 대량매매 최소 수량 500주→1주

한국거래소 서울 본사 전경.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한국거래소 서울 본사 전경.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오는 14일 첫선을 보이는 한국거래소(KRX) 애프터마켓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간외 대량매매 최소 수량을 기존 500주에서 1주로 낮춰 장 마감 이후 거래할 수 있는 별도 통로는 열어뒀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애프터마켓은 평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을 연속 거래할 수 있는 시간외 시장이다. 거래소는 오는 14일 시행을 앞두고 거래 대상과 주문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외 접속매매 적용 제외 대상은 총 9개 유형이다.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종목과 관리종목, 투자경고종목, 초저유동성 종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TF와 ETN 역시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ETF는 정규시장 종료 이후 실시간 추정순자산가치(iNAV) 산출이 어렵고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공급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가격과 기초자산 가치 사이의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정규장 이후 연속매매 과정에서 적정 가격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대신 시간외 대량매매 문턱은 크게 낮아진다. 거래소는 신청에 필요한 최소 수량을 기존 매매수량 단위의 500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최소 500주였던 거래 기준은 1주로 낮아진다.

애프터마켓의 주문 방식도 정규장과 일부 차이가 있다. 지정가와 조건부 잔량취소(IOC), 전량 체결 또는 취소(FOK) 등 제한된 호가 유형만 허용된다. 자전거래방지(SMP)와 접속 해제 시 미체결 주문을 자동으로 취소하는 COD 등 안전장치도 적용된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