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산부터 원가모형 토지 공시지가 공개사옥·공장·사택별 장부금액과 나란히 표시장기 보유 토지 가격 변화 파악···투자정보 확대
기업이 오래 보유한 토지의 가격 변화를 투자자가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취득 당시 가격을 토대로 기록된 장부금액에 공시지가가 추가되면서 사옥과 공장 등 보유 토지의 최근 가격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난다. 특히 토지 취득 시점에 따라 기업별 장부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기업 자산가치를 분석하는 데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가 산정·공개되는 토지는 올해 12월31일로 종료하는 연차재무제표부터 공시지가를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전년도 비교 정보도 소급해 함께 공개한다.
현행 원가모형에서는 토지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장부에 반영한다. 토지는 내용연수가 정해진 건물이나 기계장치와 달리 통상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돼 장기간 보유할수록 장부금액과 최근 가격 사이에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현행 K-IFRS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 경우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권장하지만 실제 이를 공개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투자자가 보유자산의 가격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특성은 기업 간 자산가치를 비교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규모의 토지를 갖고 있어도 언제 얼마에 취득했느냐에 따라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장부금액만 놓고 기업의 토지 자산을 비교할 경우 취득 이후 가격 변화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다.
새 기준에서는 이 간극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정보가 추가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기업은 국내 토지를 사옥과 공장, 사택 등으로 구분해 장부금액과 공시지가를 각각 공개한다. 당기말과 전기말 수치까지 나란히 제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용도별 가격 차이와 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변화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공시지가가 추가돼도 원가모형을 적용한 토지의 장부금액은 기존 회계처리에 따라 유지된다. 투자자는 장부금액과 공시지가를 비교해 취득원가에 기반한 재무제표가 보유 토지의 최근 가격 수준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기업은 이미 토지 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있어 K-IFRS 적용 기업까지 공시가 확대되면 기업 간 비교에 필요한 정보도 늘어난다.
공시지가를 기업가치에 그대로 대입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공시지가는 법률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하는 공정가치와 산정 목적과 방법, 시점에 차이가 있다. 공시지가를 토지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장부금액과 단순 비교해 기업가치를 판단할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토지는 취득 시점에 따라 장부금액과 현재 가격 수준의 괴리가 커질 수 있어 기존 재무제표만으로 보유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공시지가가 함께 공개되면 기업별 토지 자산의 가격 변화를 비교할 수 있어 밸류에이션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