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 세입자들이 '주거비 폭탄'을 맞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입주 물량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전월세가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2년 전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주거 유지를 위해 부담해야 할 보증금 추가액만 평균 8000만 원을 넘어서는 실정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6억366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2024년 8월(5억5394만6000원)과 비교해 14.9%(8268만2000원) 뛴 수치다. 만기가 돌아온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 재계약하거나 새로 집을 얻으려면 연간 40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중간지대를 나타내는 중위 전세가 역시 4억8000만 원에서 5억6000만 원으로 16.7%(8000만 원) 급등했다.
서울의 전세가 상승세는 인근 수도권 지역을 크게 앞질렀다. 동일 기간 경기(11.4%)와 인천(8.5%)의 오름폭을 웃도는 수치다. 공급 부족 현상에 더해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엄격해진 대출 한도 규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세제 개편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시중 매물을 말라붙게 만든 결과다. 이로 인해 현재 서울 평균 전셋값은 임대차 2법 여파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1월의 기존 정점(6억3424만3000원)마저 넘어섰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의 상승세가 가장 매서웠다. 송파구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7억5734만4000원에서 9억4137만1000원으로 24.3% 급증해, 재계약 시 평균 1억8400만 원 이상의 추가 보증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강동구가 6억375만1000원으로 20.6%(1억292만7000원) 올랐고, 성북구(5억3263만3000원·18.7%↑)와 영등포구(6억4325만8000원·18.3%↑) 등지도 각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보증부 월세 시장에서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9565만2000원으로 2년 전(1억9614만4,000원)보다 0.3%(-49만2000원) 소폭 내렸으나, 월 임대료는 132만 원에서 164만1000원으로 24.3%(32만1000원) 껑충 뛰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보증금 인상분 대신 매달 내는 월세를 늘리는 세입자가 많아진 영향이다.
월세 상승은 강남권과 한강변 인접 지역이 주도했다. 송파구의 경우 월세 보증금 평균이 3163만1,000원(-9.7%) 줄어든 대신, 월세는 84만8,000원(56.2%) 상승했다. 송파구의 중위 월세는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액만 91만 원(69.2%)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도 서초구(37.5%·76만6000원↑), 영등포구(35.5%·40만4,000원↑), 강동구(34.1%·37만2,000원↑), 용산구(28.9%·63만2,000원↑), 동작구(28.4%·34만 원↑), 성동구(27.4%·54만4000원↑), 광진구(26.5%·43만2000원↑) 순으로 월세 부담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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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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