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예정부지 토량 기준 정화율 10.2%1·2공장 면적 기준 이행률도 10%대정화 기한 내년 연장···국감서 관리 지적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 작업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의 정화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예정부지는 면적 기준 정화 이행률이 0%에 머물렀으며 제련소 내부 1·2공장도 10%대에 그쳤다. 정화명령 기한이 내년까지 연장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환경오염 문제가 거론됐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상북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석포제련소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 기준 토양정화 이행률은 0%로 집계됐다. 토량 기준으로는 정화 대상 5만3592㎥ 가운데 5506㎥만 처리해 이행률이 10.2%에 그쳤다.
제련소 내부 1공장은 면적 기준 정화율이 17.1%로 지난해 6월 말보다 약 1%포인트(p) 높아졌다. 2공장은 같은 기간 4.3%에서 10.2%로 상승했다. 토량 기준으로는 1공장 53.5%, 2공장 31.3%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정화명령 기한은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내년 5월 31일, 1·2공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각각 연장됐다. 동스파이스 보관장에서는 당초 정화명령 대상인 2만4545㎥ 외에 7만4170㎥의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누적 정화량은 9만8715㎥로 당초 대상 물량의 4배를 넘었다.
석포제련소는 2015년 처음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이후 기한 연장과 행정소송을 거듭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오염토양 정화 관련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올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거론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범죄 대응 강화를 주문하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관련 사안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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