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대업체 착한임대료 시행···“코로나19 극복 지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자 2021년도 분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대상은 수도권매립지 이주보상지를 임대·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연간 임대료가 50만원 이상인 업체로, 임대료의 50%를 감면하는 등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2021년도 임대료가 부가 고지되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