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인체 무해' 광고한 애경·SK케미칼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독성 물질을 함유한 자사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하고, 각 법인과 애경 안용찬 전 대표이사,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를 당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SK케미칼과 애경은 CMIT/MIT 성분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