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갑의횡포’ 막말교수, 파면무효 소송서 패소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상대로 과도한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임의로 낙제점을 매긴 모 대학 ‘막말교수’에 대해 법원이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서울 북부지법 제13민사부(박대준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모 대학 교수를 지냈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재판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고 비위 정도에 비하면 파면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