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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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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2조7000억+α 민생대책···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종합)

홍남기 “12조7000억+α 민생대책···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대책에는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리 1.0% 특별융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산재보험료 경감, 물가 안정 방안 등이 담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민생대책

홍남기 “내년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홍남기 “내년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폈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개소세를 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으로 자동차 구매시 이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투자세액공제 全산업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0 세법개정]투자세액공제 全산업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정부가 생산성 향상시설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하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기업의 적극 투자를 유인한다. 또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 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에 한해 기존보다 30만원 인상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생산성향상시설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하던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생산성향상시설

승용차 개소세 30%인하···연매출 8천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종합)

승용차 개소세 30%인하···연매출 8천만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종합)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7월 1일을 기해 시행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적용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집계약 두달전 통보 안하면 연장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집계약 두달전 통보 안하면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각종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70% 감면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70% 감면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 준다. 100만원 한도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설비

15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2019 세법개정]15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했다.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15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하반기 경제]15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개소세 30%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받으면 개소세를 최대 79%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후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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