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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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검색결과

[총 45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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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내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일반

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내달 건강보험료 더 내야

지난해 봉급 등이 인산하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정산과

김구라가 440만원 낸다는데···재벌 회장님 건보료는 얼마?

비즈

[카드뉴스]김구라가 440만원 낸다는데···재벌 회장님 건보료는 얼마?

최근 방송인 김구라가 유튜브 채널 '구라철'의 '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 犬빡친 사연' 영상에서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공개했습니다. 김구라의 건보료는 월 440만원에 달했는데요. 김구라는 연예인이기에 직장인들과 달리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하한은 월 1만9780원, 상한은 391만1280원입니다. 김구라가 상한보다 큰 금액인 440만원 정도를 낸다고 말한 것은 보통 장기요양보험료를 합

직원보다 월급 적은 사장님 100만 명···'건보료가 왜 이래'

[카드뉴스]직원보다 월급 적은 사장님 100만 명···'건보료가 왜 이래'

어렵다 어렵다 해도 '사장님'이라면 그 직장에서만큼은 제일 많이 벌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업장 직원보다 소득이 더 적은 자영업자가 5년간 100만 명이 넘은 것인데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사이에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 4,583명이었습니다.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이란, 종업원을 두고 있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

일반

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었다. 이날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천원 내려간다

일반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천원 내려간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천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분 건보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1단계 개편은 2

직장인 건보료 정산···965만명 1인당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

일반

직장인 건보료 정산···965만명 1인당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

건강보험공단은 이달에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작년에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천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의 정산이 필요없다. 직장가입자 1천559만명

 4월에 월급이 쪼그라드는 이유는?

[카드뉴스] 4월에 월급이 쪼그라드는 이유는?

4월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예상보다 적게 찍힌 월급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건보료 폭탄'을 맞았기 때문인데요. 유독 4월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정산해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해 2020년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하지만 연봉은 급여 협상·성과급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직장인, 연말정산 끝 아니다··· 4월 건보료 정산

일반

직장인, 연말정산 끝 아니다··· 4월 건보료 정산

이달 초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에게 또 다른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다. 매년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이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최근 건보공단은 전국의 사업장에 2021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올해 직장인 건보료 본인 부담 상한액 365만원···13만원 올라

일반

올해 직장인 건보료 본인 부담 상한액 365만원···13만원 올라

월급이 1억원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월 13만원가량 인상돼 730만원을 내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년간 적용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이 정해졌다. 직장인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인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매겨지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지난해 월 704만7900원에서 730만7100원으로 25만9200원이 인상됐다. 보험료율이 6.99%인점을 감안하면 월급이 1억454만원을 넘는 직장인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

일반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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