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소액후불결제 판매규제 적용···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소액후불결제가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판매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