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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검색결과

[총 1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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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 마련, 과도한 관치 아닌 당국 책무"

금융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 마련, 과도한 관치 아닌 당국 책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을 두고 '관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소비자보호 강화 흐름에 따른 것으로 해외 사례 등을 살펴 본다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감독당국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개입의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금감원,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안 발표···판매사 기본 배상 비율 최대 50%

은행

금감원,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안 발표···판매사 기본 배상 비율 최대 50%

#80대의 초고령자 A 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 5000만원에 가입할 당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 사실이 발생했다(손실액의 70% 수준 배상 예상) 30대의 B 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 4000만원에 가입할 당시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생했다(손실액의 45% 수준 배상 예상)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ELS) 투자자들이 최소 0%에서 최대 90%까지 이르는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별

현대금융계열사, 업계 최초 AI 상담원 자동해피콜 시스템 구축

카드

현대금융계열사, 업계 최초 AI 상담원 자동해피콜 시스템 구축

현대금융계열사들이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상담원을 통한 판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는 ‘인공지능(AI) 자동해피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클로바 AI 콜(CLOVA AI Call)을 이용한 인공지능 자동해피콜 시스템을 도입했다. 복잡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보험판매 현장 혼란 여전

보험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보험판매 현장 혼란 여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험 영업 현장 혼란은 여전하다. 원수보험사는 금소법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영업 활동이 이뤄지는 보험대리점(GA) 입장은 달랐다. GA는 금소법 시행 이전에 수 차례 판매 교육을 진행하고 광고물 심의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많은 설계사를 일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의 ‘보험상

핀크, ‘보험 추천 서비스’ 잠정 중단···“금소법 관련 리스크 해소”

은행

핀크, ‘보험 추천 서비스’ 잠정 중단···“금소법 관련 리스크 해소”

핀크가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24일)와 맞물려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23일 핀크 측은 “2019년 8월 선보인 ‘보험 추천 서비스’에 금소법 관련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핀크는 서비스 개편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러 기관과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 서비스에

금융위 “온라인 플랫폼, 금소법 대비 미흡···서비스 개선 유도”

금융위 “온라인 플랫폼, 금소법 대비 미흡···서비스 개선 유도”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9월24일) 이후에도 온라인 금융플랫폼과 소통하며 서비스 개편을 유도한다. 이들이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진단에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관련 업체의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계도기간 중 금융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할

금융당국 “빅테크 상품판매 규제, 갑작스런 결정 아냐···감독 예외 없어”(종합)

금융당국 “빅테크 상품판매 규제, 갑작스런 결정 아냐···감독 예외 없어”(종합)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전인 2월부터 온라인 판매의 금융상품 중개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수차례 안내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간주한다는 지침에 대해 영업을 제한하려는 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의 금소법 적용 여부를 놓고 그간 정리한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핀테크 업계도

금융당국 “금융규제에 빅테크도 예외 없어···금소법 안착 동참해야”

금융당국 “금융규제에 빅테크도 예외 없어···금소법 안착 동참해야”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간주하겠다는 지침에 대해 영업을 제한하려는 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핀테크 역시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9일

금융위 “금융상품 정보 제공 목적이 판매라면 ‘광고’ 아닌 ‘중개’”

금융위 “금융상품 정보 제공 목적이 판매라면 ‘광고’ 아닌 ‘중개’”

카카오페이·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 목적이 판매라면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점검반 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는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투자·보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하면서 중개가 아닌 광고라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시정하는 등 혼란이 생기자 이를 방지하고자 마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 선택”···금융상품 가입시간 줄어든다(종합)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 선택”···금융상품 가입시간 줄어든다(종합)

앞으로 금융상품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의 경험과 이해도에 맞춰 설명 방식을 조율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상품 소개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동영상과 인공지능(AI)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해를 도울 수도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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