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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콕콕]'30대 후반 희소식' 법적 청년 나이 34세→39세로
현재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여당과 정부가 기준 상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나이를 1년에 한 살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37세~39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향 조정하는 걸까요? 우선 한국의 빠른 고령화에 따라 청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자체 별로 다른 나이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