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연소득 100만원 넘는 배우자·부모, 부양가족 공제 안돼
연말정산 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금액과 관련 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ㆍ부모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안 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 교사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