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첫걸음···노조탈퇴 의무 등 논란 '여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가 시행된 가운데 노동이사의 노동조합원 자격 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가 실시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구체적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