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수 계산때 공동소유는 각 1채, 다가구주택은 1채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3.2%로 뛰는 가운데 정부가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강화돼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만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하며,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처음 양도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일 기획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