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공정위, 당근마켓 '판매자 신원 정보 미제공'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 중개자는 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피해 및 민원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