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집에 불이 나면 ‘여기’로 달려가세요
집에 갑자기 불이 났는데 가득 찬 연기와 불길 때문에 밖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1992년 이후 지어진 3층 이상 아파트라면 발코니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발코니일까요? 1992년 7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량칸막이를 부수면 옆집으로 대피가 가능한 것. 경량칸막이는 작은 충격에도 파괴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아이나 여성도 부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중에는 옆집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