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7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량칸막이를 부수면 옆집으로 대피가 가능한 것. 경량칸막이는 작은 충격에도 파괴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아이나 여성도 부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중에는 옆집과 발코니 접점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집은 경량칸막이가 아닌 하향식 피난구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역시 발코니에 위치합니다.
수도시설과 환기장치가 존재하는 화장실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화장실은 외부와 단절된 경우가 많아 불길 속에 고립될 수 있고, 연기가 환기구를 통해 들어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대피공간이 아닌 완강기가 설치된 경우도 있는데요.
화재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집에는 대피장소나 장치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 돼 있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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