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축법에서는 베란다 확장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 그렇다면 이미 확장한 집들은 어떻게 법을 피해갔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명칭 자체가 잘못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확장이 가능한 공간은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인 것. 발코니는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는 바닥 구조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의 역할을 합니다.
발코니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공간이며, 1.5m 이내의 확장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의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베란다는 건축물의 상층이 하층보다 작게 건축돼 남게 된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 흔히 ‘테라스’라고 부르며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베란다’인 것.
이 베란다에 임의로 지붕을 덮는 건 엄연한 불법 증축입니다. 또한 베란다 확장은 용적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매년 2회 이내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되지요.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점, 그리고 그에 따른 확장 가능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집을 살 때 베란다가 확장돼있다면 불법 증축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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