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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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검색결과

[총 30건 검색]

상세검색

정부 "방역패스, 다음 주 이후 거리두기와 함께 조정 여부 논의"

일반

정부 "방역패스, 다음 주 이후 거리두기와 함께 조정 여부 논의"

방역당국이 오는 20일 이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조정 여부도 함께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주까지 유지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까지 포함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6인,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7일부터 방역패스 제외된 학원·백화점 등에 새로운 방역 조치

일반

7일부터 방역패스 제외된 학원·백화점 등에 새로운 방역 조치

7일부터 새로운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7일부터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학원·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새로운 방역조치를 시행해 감염위험을 낮추고 화이자사의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연령도 확대할 방침이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마트 등 방역패스 대상 시설에서 제외된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밀집 제한' 조치에 따라 좌석에 칸막이가 없는 경우 2㎡당 1명씩 앉거나 한

네이버 QR체크인 일부 기능 오류···오전께 복구 완료

IT일반

네이버 QR체크인 일부 기능 오류···오전께 복구 완료

네이버 QR 체크인 서비스의 일부 기능이 24시간 안팎에 걸쳐 오류를 일으켜 회사 측이 경위를 조사중이다. 23일 연합뉴스와 네이버 등에 따르면 네이버 QR체크인 서비스에서 신규 방역패스 정책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출되는 전화번호 인증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현상이 전날 오전부터 발생했다. 네이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사용자가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고, 한 달에 한

오늘부터 대형마트·백화점·학원 방역패스 해제

일반

오늘부터 대형마트·백화점·학원 방역패스 해제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비롯해,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영화관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졌다면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기준을 정해 전체 방역패스 대상 시설 115만개 중 11.7%인 13만5천개 시설에서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단, 백화점과 마트 내에 있는 식당과 카페는

정부,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전국서 해제할 듯···“혼선 최소화”

일반

정부,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전국서 해제할 듯···“혼선 최소화”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상점·마트·백화점 이용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 정지···“오늘부터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 정지···“오늘부터 중단”

법원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의무화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관련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형마트는 즉각 이날 오후 6시를 전후로 서울시내 점포 등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법원에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법원은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12∼18세는 전체 시설 미적용

일반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12∼18세는 전체 시설 미적용

당분간 서울 내에서 성인은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방역패스 법정공방 쟁점은 ‘효과성’···10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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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법정공방 쟁점은 ‘효과성’···10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7종에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법원이 앞으로 내린 판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지금껏 방역패스는 일부 시설에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로 반발을 일으켰는데, 앞서 열린 소송 심문 내용을 보면 효과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추가접종 받으세요”

일반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추가접종 받으세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는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부터···학원·독서실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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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부터···학원·독서실 등 적용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신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로 1개월 미뤘다. 이 시기부터 만 12~18세 청소년은 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을 이용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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