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기자수첩]부담금 대못 뽑았지만···서민들 분담금 부담 여전
재건축의 대표적인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이 완화된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초환 면제기준은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자 부담완화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부과 대상 재건축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약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재초환은 2006년 첫 도입 때부터 말이 많았던 제도다. 재건축 후 새로 받는 집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