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위기 대책]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14일까지 접수
최근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해지한 소비자는 오는 14일까지 이를 재예치할 경우 기존 계약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6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중도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7월1일부터 6일 사이 중도해지한 예·적금이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기간에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시와 동일한 요건(이율·만기·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